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몸이 아파 출석이 어려운 경우엔 비정기 사유서를 등원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
다만, 병원영수증이 필히 제출되어야하며, 병원 영수증이 없으면 벌점이 부여됩니다.
하루를 다 빠지게 될 경우 미리 말씀해 주셔야하며 관리자 면담 또는 정확한 병명이 나와있는 진단서, 소견서를 제출해 주셔야합니다.
ㅇ 비정기 사유서
- 병원방문, 특강, 보강 등의 사유에 한하여 1회성으로만 적용됩니다.
- 병원 영수증, 수강증, 안내 문자 등 증빙자료와 함께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해당 시간에는 출결체크에 대한 벌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.
- 다만, 명시된 사유 외에는 관리자와의 면담 후 판단에 따라 적용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