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
ㅇ 벌점 누적기간 : 매월 1일~ 매월 말일
- 매월 1일 벌점은 초기화됩니다.
ㅇ 벌점 부여항목
- 휴대폰 미제출 - 1점
- 휴대폰 반출 사유서 작성 후 학습 외 용도 사용 - 1점
- 의무자습 시간 간 학습 외 활동 - 1점
- 1교시 지각 - 2
- 2~8교시 지각 -1
- 중도입실 - 5점
- 무단 이탈 - 3점
- 무단 결석 - 10점
- 중도퇴실 , 중도퇴실 시 사유 기재하지 않은 경우 -1점
- 도서실 내부 및 복도에서의 소란/애정행위 - 3점
- 외부인 동반 출입 및 대리출석 - 10점
- 타인 좌석으로 이동 및 타 층 출입 - 3점
- 시각,청각,후각적 사유로 타인에게 방해를 준 경우 (1회 지적 후 개선하지 않을 시 ) -2점
ㅇ 즉시 강제 퇴소
- 중도입실 2회 이상
- 원내 음주/절도/폭력/인신공격 행위 적발 시
- 관리자 판단에 따라 최적의 학습환경 유지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
- 관리자 통제에 반하거나 면담을 거부하는 경우
※ 벌점 항목 등은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