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년 경찰 2차 필기시험

D-141

2024.08.17

자주 묻는 질문
  • 구분
    분류
    제목
  • Q
    벌점 프로그램
    벌점이 초과되면 정말 퇴소되나요? 퇴소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?
    A
    월간 벌점이 30점 이상 누적되면 강제 퇴원 조치되며, 강제퇴원 이후 다시 등록이 불가합니다.

    ㅇ 벌점제도
    - 벌점 적용기간 : 매월 1일~ 매월 말일
    - 강제 퇴원 시 학원법의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금이 산정되며 환불이 진행됩니다.
  • Q
    벌점 프로그램
    벌점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?
    A
    ㅇ 벌점 누적기간 : 매월 1일~ 매월 말일
    - 매월 1일 벌점은 초기화됩니다.

    ㅇ 벌점 부여항목
    - 휴대폰 미제출 - 1점
    - 휴대폰 반출 사유서 작성 후 학습 외 용도 사용 - 1점
    - 의무자습 시간 간 학습 외 활동 - 1점
    - 1교시 지각 - 2
    - 2~8교시 지각 -1
    - 중도입실 - 5점
    - 무단 이탈 - 3점
    - 무단 결석 - 10점
    - 중도퇴실 , 중도퇴실 시 사유 기재하지 않은 경우 -1점
    - 도서실 내부 및 복도에서의 소란/애정행위 - 3점
    - 외부인 동반 출입 및 대리출석 - 10점
    - 타인 좌석으로 이동 및 타 층 출입 - 3점
    - 시각,청각,후각적 사유로 타인에게 방해를 준 경우 (1회 지적 후 개선하지 않을 시 ) -2점

    ㅇ 즉시 강제 퇴소
    - 중도입실 2회 이상
    - 원내 음주/절도/폭력/인신공격 행위 적발 시
    - 관리자 판단에 따라 최적의 학습환경 유지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
    - 관리자 통제에 반하거나 면담을 거부하는 경우

    ※ 벌점 항목 등은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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